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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품질관련 개정사항(품질관리자 겸직금지조항_대통령령 제30712호)카테고리 없음 2020. 12. 7. 17:07728x90
1.개요
가. 대통령령 제30712호, 시행일: 2020.5.27. 대상현장: 아래 표 참조
나. 현장점검을 통한 공사 일시중지 명령 요건 강화
다. 품질관리계획서 승인에 대한 발주청/인․허가기관의 서면통보 의무화
라. 품질관리자 업무내용(6대직무) 및 겸직 금지 조항 명시
마.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검토대상 확대 및 검토전문가 독립성 강화
바. 벌점조항 추가 – 중대사고, 품질관리자 겸직
2. 주요 개정사항
구 분
내 용
대상현장
당 초
변 경
공사 일시중지
명령 요건 강화
(제88조)
①구조안전에 지장 우려시
①구조안전에 지장 우려시
②품질관리 위반하여 주요
구조부 부실시공 우려시
③안전관리 위반하여 인적․
물적 피해 우려시
현재 진행중인 전현장
품질관리계획서 승인
서면통보 의무화
(제90조)
◾발주청/인허가기관 ⇒
시공사 품질관리계획서
승인 서면통보 의무조항
없음
◾서면통보 의무조항 명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현장
품질관리자 업무
및 겸직금지
(제91조)
◾품질관리자 업무내용 및
겸직 금지 조항 불명확
◾품질관리자 6대직무 명시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시행
-주요자재 관리
-시험실/시험장비 관리
-근로자 품질교육
-자체품질점검 및 조치
-부적합 제품/공정 관리
◾겸직금지 명시
-발주청/인․허기기관 승인
시 예외
현재 진행중인 전현장
가설구조물 안전성
검토대상 확대
/검토 전문가
독립성 강화
(제101조의2)
◾검토: 해당분야 기술사
◾대상추가
-브라켓 비계
-높이10M이상 외부작업용
일체용 가설구조물
-현장 조립/설치 복합
가설물
◾검토: 해당 건설사업자
에게 고용되지 않은 해당
분야 기술사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현장
벌점조항 추가
(별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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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건설사고 발생시
(동시에 사망 3명, 또는
부상 10명이상) 벌점3점
◾품질관리자 겸직시
벌점 2점
-발주청/인․허기기관
승인시 예외
-미조치 감리에도 벌점 2점
현재 진행중인 전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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