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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품질관련 개정사항(품질관리자 겸직금지조항_대통령령 제30712호)
    카테고리 없음 2020. 12. 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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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요

    . 대통령령 제30712, 시행일: 2020.5.27. 대상현장: 아래 표 참조

    . 현장점검을 통한 공사 일시중지 명령 요건 강화

    . 품질관리계획서 승인에 대한 발주청/허가기관의 서면통보 의무화

    . 품질관리자 업무내용(6대직무) 및 겸직 금지 조항 명시

    .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검토대상 확대 및 검토전문가 독립성 강화

    . 벌점조항 추가 중대사고, 품질관리자 겸직

    2. 주요 개정사항

    구 분

    내 용

    대상현장

    당 초

    변 경

    공사 일시중지

    명령 요건 강화

    (88)

    구조안전에 지장 우려시

    구조안전에 지장 우려시

    품질관리 위반하여 주요

    구조부 부실시공 우려시

    안전관리 위반하여 인적

    물적 피해 우려시

    현재 진행중인 전현장

    품질관리계획서 승인

    서면통보 의무화

    (90)

    발주청/인허가기관

    시공사 품질관리계획서

    승인 서면통보 의무조항

    없음

    서면통보 의무조항 명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현장

    품질관리자 업무

    및 겸직금지

    (91)

    품질관리자 업무내용 및

    겸직 금지 조항 불명확

    품질관리자 6대직무 명시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시행

    -주요자재 관리

    -시험실/시험장비 관리

    -근로자 품질교육

    -자체품질점검 및 조치

    -부적합 제품/공정 관리

    겸직금지 명시

    -발주청/허기기관 승인

    시 예외

    현재 진행중인 전현장

    가설구조물 안전성

    검토대상 확대

    /검토 전문가

    독립성 강화

    (101조의2)

    검토: 해당분야 기술사

    대상추가

    -브라켓 비계

    -높이10M이상 외부작업용

    일체용 가설구조물

    -현장 조립/설치 복합

    가설물

    검토: 해당 건설사업자

    에게 고용되지 않은 해당

    분야 기술사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현장

    벌점조항 추가

    (별표8)

    -

    중대건설사고 발생시

    (동시에 사망 3, 또는

    부상 10명이상) 벌점3

    품질관리자 겸직시

    벌점 2

    -발주청/허기기관

    승인시 예외

    -미조치 감리에도 벌점 2

    현재 진행중인 전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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