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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질관리계획서 기반구조 관리상태 점검표
    카테고리 없음 2021. 1. 2.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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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구조 관리상태 점검표


    기반구조 관리상태 점검표

    (물적자원의 관리)

     

    작 성

    검 토

    승 인

     

     

     

    관리대상

    관리항목

    관리기준

    확인사항

    점검자

    비 고

    발주

    기관에 공급분

    사무실

    품질관리실 면적

    50이상

     

     

    건설기술

    진흥법

    부대

    시설

    전기시설

    냉난방시설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기

    세면장 및 화장실

    확보여부

     

     

    입찰안내서

    사무기기

    집기류

    카메라, 비디오촬영기

    녹화 및 재생기

    상황판, 탁자, 의자

    전화시설, Fax, 스캐너,

    복사기, 냉장고 등

    확보/

    작동상태

     

     

    입찰안내서

    환 경

    살수차 운영

    고압살수기 설치

    이동식 방음벽 설치

    설치운영

     

     

     

    차 량

    차량상태 점검

    운행일지 작성

    안전운행

    확 인

     

     

     

    시험장비

    일반 시험장비

    골재 시험장비

    콘크리트 시험장비

    토질 시험장비

    기타 시험장비

    재고확인/

    작동확인/

    검교정확인

     

     

    건설기술

    진흥법

    입찰안내서

    특기사항

     



    기반구조

     관리상태 점검표

    (인적자원의 관리)

    결 

    작 성

    검 토

    승 인

     

     

     

    관리대상

    관리항목

    배치기준

    배치현황

    점검자

    비 고

    인적

    자원

    건설기술인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5]

    <개정 2020.02.18.>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35조제2항 관련)

    700억원 이상 : 기술사

     

     

    건설

    산업

    기본법

    품질관리자

    배치현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별표 5]

    <개정 2020.03.18.>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50조제4항관련)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 특급기술인 1이상

    .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1 이상

    . 급기술인 이상인 사람1 이상

     

     

    건설

    기술

    진흥법

    안전관리자

    배치현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3]

    <개정 2017.10.17.>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12조제1항 관련)

    건설업 규모가 공사금액 800억원이상 또는 상시근로자가 600명 이상일 경우 안전관리자 수를 2명 이상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600명 미만일 때에는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 1명 이상)

     

     

    산업

    안전

    보건법

    보건관리자

    배치현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5]

    <개정 2017.10.17.>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16조제1항 관련)

    건설업 규모가 공사금액 800억원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천억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일 경우 보건관리자 수를 1명 이상

     

     

    산업

    안전

    보건법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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