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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품질시험․검사의뢰서 작성 요령
    카테고리 없음 2021. 1. 2.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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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시험검사의뢰서 작성 요령


    (별지 제1호서식)

    ○○○○○ 도료명 주소 : / 전화(031)000-0000 / 전송000-0000

     

    문서번호

     

     

     

     

     

     

     

     

     

    일자

     

    시간

     

     

     

    ·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심 사 자

     

    심 사 일

     

    시행일자 . . . ( )

    (경유)

    수신 경기도건설본부장

    참조

     

    제목 품질시험검사의뢰

     

    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품질검사를 의뢰합니다.

    공 사 명

    재 료 명

     

    시 험검 사

    종 목

    시료 채취 장소

    시 동 번지

    군 면 리

    시 료 채 취 량

     

    시 료 채 취 자

    소속 성명

    시 료 채 취 일

     

    시료채취입회자

    소속 성명

    발 주 자

    시 공 자

     

    시험검사성과

    이용 목적

     

    시 료 내 역 및

    시 방 기 준

     

    의 뢰 자

    (직인)

    확 인 자(공사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56,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3)

    시험검사처리 소요기간: 일간

    시험수수료:

    유의사항 : 1. 시료는 반드시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봉인을 받아 이 신청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합니다.

    2. 교통노면표시(차선) 반사성능 시험 의뢰 시 란에 도색 완료 일자 표기

    2. 표시란은 의뢰자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1. 시험의뢰서의 기재는 표시란 외에는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공 사 명 : 발주청 등의 설계도서에 명시된 공사명을 기재합니다.

    재 료 : 성토재(노체, 노상), 보조기층재(SB-1, SB-2), 콘크리트(공시체),

    아스콘(표층<WC-2>, 기층<BB-2>) 등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시험종목 : 함수량, 비중, 현장 들밀도, 다짐, 압축강도, 코아 두께, 추출 입도 등 시방서에 기재된 종목을 나열하여 기재합니다.

    시료채취장소 : 시공 또는 시료채취 장소(측점) 및 구간, 시료 번호 등을 기재합니다.(노면표시(휘도) 시험은 측정 장소 명기)

    시료채취량 : 60kg이상(토공), 80kg이상(혼합골재, 골재)

    , 노면표시(휘도) 시험은 도색 물량 길이(km)로 표기

    시료채취자 : 시공청 감독 및 감리자의 소속 실과명과 성명을 기재합니다.

    시료채취일 : 실내시험은 시료 채취일 및 시료제작일, 현장(검사)시험은

    현장시험 요청(의뢰)일을 기재합니다.

    , 노면표시(휘도) 시험은 도색 완료일 표기

    시료채취입회자 : 시료채취자의 소속(시공업체명), 성명을 기재합니다.

    발 주 자 : 공사를 주관하는 관청명

    시 공 자 : 공사를 시공하는 회사명

    시험검사 성과이용목적 : 품질시험, 검사시험, 관리시험 등을 기재합니다.

    시료내역 및 시방기준 : 1) 시료규격 및 치수 기재

    2) 공사시방기준 기재

    의뢰자 : 발주자, 감리자 또는 건설업자가 의뢰자가 됩니다.

    확인자 :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감리)의 확인 날인(도장) 받아야 합니다.

     

    의뢰 서식 상단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와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제출한 시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설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료

    는 의뢰자의 요구가 있을시 돌려줄 수 있습니다.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등에 관한 조례 제4)

     

    3. 품질시험수수료는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도 수입증지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재로 납부하여야합니다.

    위 의뢰(신청)서 작성 요령은 신청방법(전송 등) 및 채취시료 운반 또는 인계 방법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현장 시료 채취 확인서

     

     

    공 사 명 :

    시 료 명 :

    수 량 :

    채 취 일 :

    채 취 자 : 소속 직 성명

     

    입 회 자 : 소속 직 성명

     

     

    위 시료는 채취자에 의하여 현장 채취한 시료임을 확인함.

     

     

    시방내역 및 참고사항

     

    1.

     

    2.

     

    3.

     

     

     

    20 . . .

     

     

    운반제출자 : 소속 직 성명 ()

    (공사감독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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