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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근로자 최저임금(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10호)
    카테고리 없음 2021. 3. 6.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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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주지의무에 의거, 2021년도 최저임금 참고해주세요~~

     

    1. 제도개요

      -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토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 적용대상

    - 상용근로자, 임시적 / 일용직 / 시간제근로자, 외국인근로자등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

     

    3.  변경내용

    - 상용근로자, 임시적 / 일용직 / 시간제근로자, 외국인근로자등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

    구     분 2020년 2021년 비고
    적용기간 2020.01.01~2020.12.31 2021.01.01 ~ 2021.12.31  
    시     급 8,590원 8,720원 인상액 : 130원
    (전년대비 1.5%인상)
    일     급(8시간기준) 68,720원 69,7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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