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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자 최저임금(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10호)카테고리 없음 2021. 3. 6. 01:17
최저임금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주지의무에 의거, 2021년도 최저임금 참고해주세요~~ 1. 제도개요 -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토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 적용대상 - 상용근로자, 임시적 / 일용직 / 시간제근로자, 외국인근로자등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 3. 변경내용 - 상용근로자, 임시적 / 일용직 / 시간제근로자, 외국인근로자등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 구 분 2020년 2021년 비고 적용기간 2020.01.01~2020.12.31 2021.01.01 ~ 2021.12.31 시 급 8,590원 8,720원 인상액 : 130원 (전년대비 1.5%인상) 일 급(8시간기준) 68,720원 69,7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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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노 콤파스 사용법카테고리 없음 2021. 1. 11. 17:28
클리노 콤파스 사용법 1. 용도 1) 주향, 경사방향(지층면이 주향에 대해 직각 방향으로 경사진 각도의 방향)과 경사각 2) 대략적인 지세 측정, 방위각(접합점) 계산. 경사각 측정과 수평면 결정 3) 수직각도 측정 2. 사양 1) 자침 제동 시간 : 30~60초 3) 원형 기포의 감도 : 30'±5'/2mm(20℃) 2) 다이알 눈금 단위 : 1" 3. 구조 4. 사용방법 1) 진행측정 (1) 주향측정 지층의 구조면과 수평면이 이루는 교선의 방향을 주향이라고 한다. 커버를 최대로 열고 ④번 스위치를 눌러서 자침을 해제한 후 지역의 자기편차를 조정한다. 콤파스의 긴 면을 암석의 진행위치에 대고 원형기포가 중앙에 들어가도록 맞춘다. 자침이 북극을 가리키는 곳이 암석의 주향이다. (2) 경사방향측정 주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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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검사 등 수수료 고시(경기도 고시 제2017-4호)카테고리 없음 2021. 1. 2. 22:51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검사 등 수수료 고시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3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 수수료와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 및 품질시험계획의 이행확인 시 소요되는 현장 출장 경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 월 16 일 경 기 도 지 사 1. 2017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종별시 험 종 목시험방법 수 수 료 처리일 비 고 성토용 흙함수비KS F 230618,2004 시료 60kg이상 입도KS F 2302201,5006 씻기시험KS F 230942,3004 밀도KS F 230856,4004 액성한계KS F 230354,9004 소성한계KS F 230338,4004 노상토지지력비(CBR)KS F 2320303,1009 실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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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시험․검사의뢰서 작성 요령카테고리 없음 2021. 1. 2. 22:44
※ 품질시험․검사의뢰서 작성 요령 (별지 제1호서식)우 ○○○○○ 도료명 주소 : / 전화(031)000-0000 / 전송000-0000 문서번호선결 지 시 접 수일자 시간 결 재·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심 사 자 심 사 일 시행일자 . . . ( 년) (경유) 수신 경기도건설본부장참조 제목 품질시험․검사의뢰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품질검사를 의뢰합니다.①공 사 명 ②재 료 명 ③시 험・ 검 사 종 목 ④시료 채취 장소 시 동 번지 군 면 리⑤시 료 채 취 량 ⑥시 료 채 취 자소속 성명 ⑦시 료 채 취 일 ⑧시료채취입회자소속 성명 ⑨발 주 자 ⑩시 공 자 ⑪시험・검사성과 이용 목적 ⑫시 료 내 역 및 시 방 기 준 ⑬의 뢰 자 (직인) 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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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품질시험소 의뢰방법카테고리 없음 2021. 1. 2. 22:41
○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하지 않은 품질검사 등에 대하여 경기도건설본부장에게 대행 의뢰할 수 있음 다만, 국가기관, 기타의 자로부터는 본부장이 시험능력의 범위 내에서 실시함. ○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 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품질시험 ㆍ검사의뢰서」를 작성하고, 그 의뢰 내용에 대하여 미리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에게 확인 날인을 받아야 하며,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봉인을 받아 시료채취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 품질시험 의뢰 시 시료의 봉인방법 시료의 봉인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가 본래의 상태로 시험기관까..